업무 범위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등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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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핵심 요약

상황우선 대응
가해자로서 합의하려는 경우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구분하고 접촉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로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직접 접촉을 피하고 제3자를 통한 전달 방식을 검토합니다
보험사가 민사만 처리한 경우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미 송치된 경우재판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금액을 정리하는 계약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므로 서류에서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대인배상을 처리하더라도 형사합의는 별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싶겠지만, 피해자가 입원 중이거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접촉 시점과 방식을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는 가능하면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갖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 사실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민사합의형사합의
목적손해배상 정리처벌불원 의사 확인
주 당사자피해자와 보험사 또는 가해자피해자와 가해자
영향추가 청구 범위기소 여부, 양형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과 도주 사고, 일정한 중상해 등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불기소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구조는 교통사고형사처벌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오가는 경우, 지급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므로 의사 표시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이 남는 대표 유형: 12대 중과실, 도주
  •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수사, 기소 판단, 재판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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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에게 형사합의를 맡길 때 달라지는 점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형사법과 교통사고를 함께 다루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에서는 사고 유형이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 오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가 대신 연락하는 방식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면 작성 요령은 교통사고반성문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에서는 모든 피해자와 각각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 부분의 처벌 가능성은 남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까지 한꺼번에 넣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류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고 일시와 장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피해자의 서명과 신분 확인 자료를 함께 받아 두면 수사기관 제출 시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조건을 바꾸는 일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문구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안내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거주지가 멀어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과 우편 등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고 일시·장소와 당사자 정보
  • 처벌불원 의사 표시 문구
  • 합의 조건의 이행 여부
  • 피해자 서명 및 신분 확인 자료
FAQ

교통사고형사합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하면 항상 처벌을 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일부 사고에 한정됩니다. 12대 중과실과 도주 사고 등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으며, 이때는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직접 반복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통한 배상 처리, 반성 자료와 공탁 등 다른 방법이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면 기소 판단에 참고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송치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처리를 했으면 형사합의는 필요 없나요?

보험 처리는 민사상 배상이고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전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후 사안별로 합의가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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