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금액을 정리하는 계약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므로 서류에서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대인배상을 처리하더라도 형사합의는 별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싶겠지만, 피해자가 입원 중이거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접촉 시점과 방식을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는 가능하면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갖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 사실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민사합의 | 형사합의 |
|---|---|---|
| 목적 | 손해배상 정리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 주 당사자 | 피해자와 보험사 또는 가해자 | 피해자와 가해자 |
| 영향 | 추가 청구 범위 | 기소 여부, 양형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과 도주 사고, 일정한 중상해 등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불기소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구조는 교통사고형사처벌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오가는 경우, 지급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므로 의사 표시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이 남는 대표 유형: 12대 중과실, 도주
-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수사, 기소 판단, 재판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