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단계

교통사고검찰송치

교통사고 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며, 송치 뒤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되었다고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나 합의 반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02-6953-0204

교통사고검찰송치 핵심 요약

상황우선 대응
상황우선 대응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송치 의견과 배당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아직 안 된 경우처벌불원 의사 확인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를 검토합니다
검찰 출석 요구가 온 경우경찰 조서와 다른 내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인 경우치료 경과와 진단서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검찰송치란 무엇인가요?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에게 기록과 의견서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 의견을, 아니라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사건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연락을 받을 때 어느 기관의 번호인지 구분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검찰청 형사사법포털이나 민원실에서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사건이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지나 사고 장소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검찰청과 담당 검사실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치: 검사에게 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것
  • 불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하는 것
  • 보완수사: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

송치 뒤 검사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판단 요소는 과실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합의 여부 등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합의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선택의미
기소(정식)공판 절차로 재판을 받는 경우
약식기소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경우
불기소혐의 부족 또는 처벌 불필요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경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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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단계에서 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서류는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송치 의견서와 수사기록에서 과실 판단 근거, 피해자 진술, 사고 재구성 자료의 일관성을 먼저 봅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 처리와 합의 경과, 치료 종결 여부 등 민사 측 자료를 정리합니다.

순서는 기록 열람 가능 범위 확인, 경찰 조서 대조, 합의 및 보험 경과 정리, 검찰 단계에서 낼 의견서 작성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검찰 단계의 서류 검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모은 증거로 혐의 인정이 충분한지, 다른 하나는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판단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하면 좋은 대응은?

검사 조사가 있으면 경찰 단계 진술과 같은 흐름으로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의견서와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송치 전 상황은 교통사고 경찰조사에서, 이후 약식 절차는 교통사고약식기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사실관계, 법률적 쟁점, 정상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길게 쓰기보다 핵심 쟁점을 앞에 두고 자료 목록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검찰 단계는 경찰 단계보다 기록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서면 의견서의 완성도가 중요해집니다. 출석 조사가 없는 사건도 있으므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점검
  • 반성문·재발 방지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노력 정리
FAQ

교통사고검찰송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검찰송치되면 바로 재판받나요?

송치되었다고 곧바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중 하나를 정하며, 이 판단까지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과 검찰청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검찰송치 후에도 합의하면 영향이 있나요?

합의는 송치 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검찰송치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송치 사실은 경찰 통지 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송치 후 1~2주 안에 배당 결과가 확인됩니다.

교통사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통지서에 안내되므로 먼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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