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검찰송치란 무엇인가요?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에게 기록과 의견서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 의견을, 아니라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사건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가 따로 존재합니다. 연락을 받을 때 어느 기관의 번호인지 구분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검찰청 형사사법포털이나 민원실에서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사건이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지나 사고 장소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검찰청과 담당 검사실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치: 검사에게 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것
- 불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하는 것
- 보완수사: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
송치 뒤 검사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판단 요소는 과실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합의 여부 등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합의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의 선택 | 의미 |
|---|---|
| 기소(정식) | 공판 절차로 재판을 받는 경우 |
| 약식기소 |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경우 |
| 불기소 | 혐의 부족 또는 처벌 불필요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 |
| 보완수사 요구 |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