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으로 청구하나요?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마다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고 후 한참 뒤에 나타난 증상이나 사고 전부터 진료받던 부위는 인과관계가 다퉈지기 쉬우므로 시간 순서를 정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은 입증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소득 신고 자료나 통장 입금 내역이 소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주요 자료 |
|---|---|---|
| 적극손해 |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 영수증, 진료기록 |
| 소극손해 | 휴업손해, 장래 일실수입 | 소득 자료, 장해 진단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부상 정도, 사고 경위 |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청구 상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되돌린다는 관점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분도 일정한 가동 능력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 가해 운전자
- 차량의 운행자(소유자 등)
- 운전자의 사용자(회사 등)
- 가해 차량의 보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