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소득 상실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02-6953-0204

교통사고손해배상 핵심 요약

상황우선 대응
치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향후 치료비 필요성을 의사 소견으로 확보합니다
일을 쉬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장해 감정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합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에 이견이 있는 경우지급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없는 경우직접 청구 및 정부 지원 제도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으로 청구하나요?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마다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고 후 한참 뒤에 나타난 증상이나 사고 전부터 진료받던 부위는 인과관계가 다퉈지기 쉬우므로 시간 순서를 정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은 입증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소득 신고 자료나 통장 입금 내역이 소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주요 자료
적극손해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영수증, 진료기록
소극손해휴업손해, 장래 일실수입소득 자료, 장해 진단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부상 정도, 사고 경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청구 상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되돌린다는 관점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분도 일정한 가동 능력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 가해 운전자
  • 차량의 운행자(소유자 등)
  • 운전자의 사용자(회사 등)
  • 가해 차량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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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어느 자료부터 보나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개발원 법무팀 13년 경력과 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이 있어 보험사가 산정하는 지급 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 범위를 나눠 비교합니다. 이 차이가 협상과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순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 진단과 치료 경과, 장해 여부, 소득 자료입니다. 보험사 단계에서 풀리지 않으면 교통사고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총손해에서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한 뒤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와 방식에 따라 최종 수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항목별로 쪼개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손해 항목 정리, 입증 자료 구성, 협상 또는 소송이라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앞 단계가 약하면 뒤 단계가 어려워집니다.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본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또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 증상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되면 기여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험사와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비율 판단은 교통사고과실비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청구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시효입니다. 시효는 중단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흘러가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에는 기한을 따로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청구할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지, 두 방법을 병행할지도 초기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수령이 아닌지 약관과 법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
  • 기왕증 기여도: 기존 질환 영향 비율만큼 감액
  • 각각 입증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음
FAQ

교통사고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일반적인 시효입니다. 보험사 직접 청구에는 자배법의 별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장해가 확정된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합의금은 같은 건가요?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는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법적 청구권이고, 합의금은 그 청구를 당사자가 협의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그 범위의 청구가 정리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보험사와의 협의로 정리되고, 이견이 클 때에 한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은 감정과 입증 절차를 거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정부의 무보험차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사고 경위,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이 커서 일률적 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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