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송은 소장 제출에서 시작해 답변서, 변론, 증거조사, 판결 순으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험사와 달리 법원이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므로, 협상에서 통하던 설명이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 내부 기준이 법원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부인하면 쟁점이 나뉩니다. 이때 재판부는 쟁점별로 입증 책임을 정리해 주므로 어떤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파악해 두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소장 접수 | 청구 취지와 원인 정리, 증거 첨부 |
| 답변·변론 | 상대 반론, 과실 및 인과관계 다툼 |
| 신체감정 | 법원 지정 병원의 장해 평가 |
| 판결 또는 조정 | 배상 범위 확정 |
소송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송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보험사 제안과 예상 결과의 차이가 의미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협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해 평가나 과실 판단에서 근본적 이견이 있다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 취지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도 중요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 손해를 모두 정리해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빠진 항목은 이후 별도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낸 자료가 형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일관된 주장이 필요합니다.
- 협의 가능한 이견: 위자료 수준, 휴업 기간
- 소송이 필요해지는 이견: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과실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