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진단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병명, 상해 부위, 발병일, 향후 치료에 필요한 주수가 적힙니다. 주수는 확정된 치료 기간이 아니라 의사의 예상 소견이므로 이후 경과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사고와 증상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따로 소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일과 치료기간이 기록되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지급 범위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사고 경위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후 청구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병원을 옮겨 치료받는 경우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가면 치료 경과를 연속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의미 |
|---|---|
| 병명·상병코드 | 진단된 상해의 종류 |
| 상해 부위 | 경추·요추·무릎 등 손상 위치 |
| 치료 예상 주수 | 향후 필요한 치료 기간 소견 |
| 발병일 | 사고일과의 연결 근거 |
진단서는 형사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주수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과실 정도와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중상해 여부는 형법상 생명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질병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통증이 사고 후 며칠 지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상 발생 시점을 진료기록에 남겨 두어야 사고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방치하다 한참 뒤 병원에 가면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접수 시 사건이 인적 피해 사고로 처리
- 주수가 늘면 수사·합의 판단에 영향
- 중상해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