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사 합의는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적절합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청구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면 형사 합의는 수사나 재판 일정과 맞물려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은 환자의 느낌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후유장해 평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 합의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항목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정리가 수월합니다.
| 합의 유형 | 권장 시기 관점 |
|---|---|
| 민사(손해배상) | 치료 종결·후유장해 확정 이후 |
| 형사(처벌불원) | 송치·기소·1심 선고 전 일정 고려 |
| 보험사 합의 | 합의서 문구 검토 후 서명 |
| 가불금·내금 | 최종 합의 아님을 문서로 확인 |
너무 일찍 합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이후 새로 드러난 후유증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판단하기도 하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 합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권유가 곧바로 불리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의사 소견을 받아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제소 합의 문구 확인
- 치료 종결 의사 소견 확인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