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합니다. 벌점은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 순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하면 별도의 벌점과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사고 한 건에서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별로 합산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벌점도 있어, 처분서의 벌점 산출 내역을 항목별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처분은 정지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기므로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피해 정도 | 벌점 기준(1명당) |
|---|---|
| 사망 | 90점 |
| 중상(3주 이상) | 15점 |
| 경상(3주 미만) | 5점 |
| 부상 신고 | 2점 |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절차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감경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생계 곤란, 사고 경위의 정상, 합의 및 반성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동안 운전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곧바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혹시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사전에 감경 자료를 내는 것이 사후 구제보다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처분서와 벌점·정지 일수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수임을 보이는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공탁 자료
-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