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교통사고면허구제

교통사고면허구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후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02-6953-0204

교통사고면허구제 핵심 요약

상황우선 대응
벌점 누적으로 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사고별 벌점 산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생계형 운전이 필요한 경우운전 필요성 자료를 갖춰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형사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경우행정처분 시점과 형사 절차 일정을 분리해 봅니다
이의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경우행정심판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합의서가 감경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합니다. 벌점은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 순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하면 별도의 벌점과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사고 한 건에서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별로 합산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벌점도 있어, 처분서의 벌점 산출 내역을 항목별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처분은 정지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생기므로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정도벌점 기준(1명당)
사망90점
중상(3주 이상)15점
경상(3주 미만)5점
부상 신고2점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절차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감경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생계 곤란, 사고 경위의 정상, 합의 및 반성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동안 운전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곧바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혹시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사전에 감경 자료를 내는 것이 사후 구제보다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처분서와 벌점·정지 일수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수임을 보이는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공탁 자료
  • 사고 경위 및 과실 정도 자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02-6953-0204

전문변호사가 면허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함께 보는 이유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형사법과 교통사고를 함께 다루므로,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해 점검합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행정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순서 조율이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처분서, 벌점 산정 내역, 기한, 감경 자료입니다. 형사 쪽은 교통사고형사처벌에서 확인하세요.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을 정리하고, 행정 절차에서는 처분서를 분석하는 두 갈래 작업이 이어집니다. 두 쪽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고 경위의 서술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라는 다음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행정심판은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형사 합의와 반성 자료도 필요하므로 교통사고형사합의와 교통사고반성문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경 자료를 모을 때는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생계 사정은 소득과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로, 반성은 합의서나 봉사 활동 자료 같은 서류로 증명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은 면허 정지가 곧 소득 중단으로 이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 관련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처분서 수령일 기록
  • 청구서 작성 전 감경 자료 정리
  • 형사 절차 일정 별도 관리
FAQ

교통사고면허구제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상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고의 인적 피해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므로 사망 사고는 한 번에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처분서의 벌점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면허 정지가 취소되나요?

합의만으로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반성 자료는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면허 구제를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 기한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흘러가므로 기다리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 일정과 처분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에 필수임을 입증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고 내용과 처분 수위에 따라 다르며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ONTACT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통지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02-6953-0204
전화상담상담신청오시는 길
02-6953-0204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