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판은 보통 공소장 송달, 첫 공판(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과 선고의 순서입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절차가 빨라지고, 다투면 증인 신문 등으로 기일이 늘어납니다.
교통사고 공판은 대개 평일 낮에 열리므로 직장인이라면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불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를 내고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며, 피고인 신문에서의 답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공소장 송달 |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 첫 공판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
| 증거조사 | 블랙박스·진단서·피해자 진술 검토 |
| 결심·선고 | 검사 의견과 최후진술 후 판결 |
재판에서는 무엇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형법상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고려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과실 정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동종 전력 여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거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절차가 줄고,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과실의 내용과 정도
- 피해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운전 경력과 재범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