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리 후 벌금 등을 정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약식은 공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므로 부담이 적은 대신, 다툴 기회가 서면에 한정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죄명, 범죄사실, 적용 법조, 벌금 액수와 납부 방법이 적힙니다. 범죄사실이 실제 경위와 다르면 정식재판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장소, 피해 정도 기재를 하나씩 읽어 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정식재판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면 납부 전에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구분 | 주체 | 결과 |
|---|---|---|
| 약식기소 | 검사 | 약식명령 청구 |
| 약식명령 | 법원 | 벌금·과료·몰수 부과 |
| 정식재판 청구 | 피고인 | 공판 절차로 전환 |
| 확정 | 기한 경과 | 벌금 납부 의무 발생 |
약식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송달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내며,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기록만 보고 내리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합의서나 피해 회복 자료가 이미 검찰에 제출됐는지에 따라 벌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제출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송달일 확인 후 7일 계산
- 내용 동의 시 벌금 납부 일정 확인
-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