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보는지 차로 보는지가 쟁점이 되어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전거 사고는 사고 장소가 자전거도로인지, 일반 차도인지, 보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통행 규칙이 달라집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침범해 발생한 사고와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중 사고는 과실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와 타고 건너는 경우의 구분
- 야간 무등화,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
- 보도 주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일 때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자동차 쪽 책임이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신호나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유형별 기준에 사실관계를 대입해 판단합니다.
자전거 피해자는 외형상 가벼워 보여도 쇄골, 손목, 무릎 부위 골절이 흔합니다. 초기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던 손상이 며칠 뒤 확인되기도 하므로, 통증이 이어지면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고 유형 | 주로 따지는 점 |
|---|---|
| 교차로 충돌 | 신호·진입 순서·속도 |
| 차선 변경 중 접촉 | 방향지시등 사용과 전방 주시 |
|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 | 자전거의 통행 위치와 간격 |
| 문 열림 사고 | 정차 차량 문 개방 시 주의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