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합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같은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정리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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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핵심 요약

상황우선 대응
상대 보험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경우치료 종결 전에는 서명하지 않고 제안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아직 통원 치료 중인 경우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의사 소견으로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는 경우향후 청구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를 구분해 각각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합의 후 증상이 새로 나타난 경우합의서 문구와 진단 시점을 근거로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정확히 무엇을 정리하는 절차인가요?

교통사고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범위의 손해는 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합의 대상이 치료비인지, 휴업손해인지,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한번 성립하면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서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분할로 약정되는 경우에는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도 문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이 끝나기 전에 청구 포기 효력이 먼저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 위자료
  •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합의서 문구

보험사가 준비한 합의서에는 이 합의 외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이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아래 표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와 방식, 지급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에 한 줄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불안정한 분이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점검 내용
치료 종결 여부주치의의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 소견
후유장해 가능성영상 검사 결과와 장해 진단 필요성
청구 포기 문구추가 청구를 막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실비율상대방 과실 주장이 반영되었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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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개발원 법무팀에서 13년간 근무했고 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이 있어, 보험사가 제시하는 산정 구조를 항목별로 분해해 보는 방식을 택합니다.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형사법과 교통사고를 다루며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검토 순서는 대체로 진단서와 치료 기록, 장해 가능성, 과실비율, 합의서 문구 순입니다. 자세한 시기 판단은 교통사고합의시기에서 다룹니다.

검토를 마치면 합의를 진행할지, 치료를 더 받은 뒤 다시 논의할지, 소송으로 갈지 세 갈래로 방향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치료 경과와 장해 가능성, 과실 쟁점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대신 합의하려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가 문제됩니다. 본인의 위임장이 있는지, 위임 범위에 합의 권한이 포함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합의서 문구와 당시 예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쉽게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사고후유장해 페이지와 업무사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금액 협상 자체는 교통사고합의금에서 산정 요소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합의 후 분쟁이 생기면 합의서 작성 당시의 사정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 당시 진단 내용이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끝난 뒤에도 서류는 오래 보관하세요. 합의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합의서 원본과 영수증 보관
  • 합의 이후 병원 기록 확보
  • 증상 발생 시점 메모
FAQ

교통사고합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정리된 뒤가 원칙입니다. 치료 중에 서명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장해 손해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므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서명 후 단순 변심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상 취소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성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서 사본을 갖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제안은 내부 기준에 따른 산정이므로 치료 종결 전에는 서명하지 않고 제안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12대 중과실과 일정한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고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의서 문구와 청구 항목을 서명 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상담 후 사안별로 치료 기록과 과실 쟁점을 확인해 안내해 드리며,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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