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는 정확히 무엇을 정리하는 절차인가요?
교통사고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범위의 손해는 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합의 대상이 치료비인지, 휴업손해인지,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한번 성립하면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서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분할로 약정되는 경우에는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도 문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이 끝나기 전에 청구 포기 효력이 먼저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 위자료
-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합의서 문구
보험사가 준비한 합의서에는 이 합의 외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이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아래 표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와 방식, 지급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에 한 줄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불안정한 분이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 치료 종결 여부 | 주치의의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 소견 |
| 후유장해 가능성 | 영상 검사 결과와 장해 진단 필요성 |
| 청구 포기 문구 | 추가 청구를 막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과실비율 | 상대방 과실 주장이 반영되었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