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는 언제 판단하나요?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증상 고정 상태에서 평가합니다. 너무 일찍 진단하면 장해가 낮게 나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전문의가 장해진단서 형식으로 작성하며, 신체 부위별로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 가동범위, 신경 증상, 영상 소견 등 객관적 검사에 크게 의존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검사 결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진단은 병원마다 기준과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소견이 함께 들어간 진단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증상 고정 시점 확인
- 장해진단서 발급과 검사 결과 첨부
-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확인
- 필요 시 법원 신체감정 신청
기왕증은 장해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나 질환이 있으면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업무사례를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주치의 의견과 비교해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증상이나 통증은 객관적 수치화가 어려워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일관된 진료 기록과 신경 검사 결과가 있는지가 판단의 열쇠입니다.
| 쟁점 | 점검 자료 |
|---|---|
| 사고 전 증상 유무 | 과거 진료 기록, 건강검진 결과 |
| 영상 소견 | MRI, CT의 변화 양상 |
| 사고와 증상의 시간적 관계 | 사고 직후 진료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