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단계

교통사고기소

교통사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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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기소 핵심 요약

상황우선 대응
상황우선 대응
기소 통보를 받은 경우공소장 내용과 공소사실 범위를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합의 외에 과실 정도와 반성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서가 검찰·법원에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피해가 중상해로 번진 경우형법상 중상해 해당 여부를 진단서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에 기소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12대 중과실·중상해·뺑소니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가 되어도 기소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 외 일반 과실 사건은 합의와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기소는 크게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정식 재판이고, 구약식은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기한과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 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검사의 판단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전 단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구분기소와의 관계
일반 과실 + 합의·보험 가입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12대 중과실합의와 별개로 기소 가능
중상해 발생합의와 별개로 기소 가능
합의 없음 + 피해 중대기소 가능성이 높아짐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이뤄집니다.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는 절차가 다르므로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기소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약식은 서면으로 벌금 등이 정해집니다.

기소 소식은 법원에서 오는 공소장 부본 송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을 받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수령하면 공소사실의 날짜·장소·적용 법조를 먼저 읽어 봅니다.

  • 공소장 부본 송달 여부 확인
  • 국선·사선 변호인 선임 시기 결정
  • 공판 기일 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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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후 전문변호사가 점검하는 순서는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관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과실 인정 근거, 증거 능력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사 처리와 피해자 치료 경과가 합의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정리합니다.

검토 순서는 공소장 대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합의 및 보험 경과, 양형 자료 정리입니다. 무죄나 감형을 약속하지 않고,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소 전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기소됐다면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외 사유가 없는데 기소됐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기소를 피하거나 줄이려면 어떤 준비를 하나요?

기소 전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재발 방지 자료를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교통사고 반성문에서, 재판 진행은 교통사고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은 가능하며, 판결 전까지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방어 방향을 인정과 부인으로 크게 나눕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 자료 위주로, 일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 다툼 위주로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진술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가 된 뒤에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양형 사정을 다투고 정리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서둘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 정리
  • 보험 가입 및 처리 현황 증빙
  • 가족·직장 관련 양형 자료
FAQ

교통사고기소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기소와 불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으며,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과실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어,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종결됩니다. 다만 전과는 아니어도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소원 등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소 후에도 합의하면 효과가 있나요?

기소 후 합의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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