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에 기소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12대 중과실·중상해·뺑소니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가 되어도 기소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 외 일반 과실 사건은 합의와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기소는 크게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정식 재판이고, 구약식은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기한과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 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검사의 판단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전 단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구분 | 기소와의 관계 |
|---|---|
| 일반 과실 + 합의·보험 가입 |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12대 중과실 | 합의와 별개로 기소 가능 |
| 중상해 발생 | 합의와 별개로 기소 가능 |
| 합의 없음 + 피해 중대 | 기소 가능성이 높아짐 |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이뤄집니다.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는 절차가 다르므로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기소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약식은 서면으로 벌금 등이 정해집니다.
기소 소식은 법원에서 오는 공소장 부본 송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을 받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수령하면 공소사실의 날짜·장소·적용 법조를 먼저 읽어 봅니다.
- 공소장 부본 송달 여부 확인
- 국선·사선 변호인 선임 시기 결정
- 공판 기일 통지서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