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고 직후 꼭 남겨야 할 자료
피해자의 권리는 대부분 자료로 증명됩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와 증상의 연결 고리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은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치료 중에는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원·통원 일자, 병원 이동 교통편, 간병 사실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항목별 청구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휴업 기간과 급여 변동을 증명할 서류도 함께 챙기십시오.
피해자가 보험사와 통화할 때는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만 짧게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나 이미 다 나았다는 말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치료 필요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뒤에는 상대 담당자 이름과 내용을 메모하십시오.
- 현장·차량 파손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 상대 운전자 연락처와 가입 보험사
- 초진 진단서와 이후 진료기록
- 치료비·교통비 영수증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의 판단 순서
보험사의 합의 제안은 치료가 끝나기 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범위의 청구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3개월째에 보험사가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을 제안한다면, 그 금액이 치료비 외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항목이 불분명한 제안은 수락 전에 서면으로 내역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해석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사고 후 몇 주가 지나 증상이 달라지면 처음 진단과 다른 진단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며, 치료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병원을 자주 바꾸면 기록이 흩어지므로 가급적 일관되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